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.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입니다.
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세금을 헷갈립니다. “내가 내는 게 재산세야? 종부세야?” “둘 다 내야 하는 건가?”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. 사실 두 세금은 성격부터 부과 기준, 세율까지 완전히 다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보고, 내 상황에 맞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.

1. 재산세와 종부세, 무엇이 다른가?
재산세
- 정의: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지방세
- 대상: 모든 주택, 토지, 건물 소유자
- 납부 시기: 매년 7월(1차), 9월(2차)
즉,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.
종합부동산세(종부세)
- 정의: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
- 대상: 고가 부동산 소유자, 다주택자
- 납부 시기: 매년 12월 1~15일
즉,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세금이 종부세입니다.
2. 부과 주체부터 다르다
- 재산세 → 지방세
→ 시·군·구청이 고지하고, 지자체 세수로 사용 - 종부세 → 국세
→ 국세청이 고지하고, 국가 세수로 사용
같은 “부동산 세금”이지만 징수 기관이 다르고,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.
3. 부과 기준 비교
재산세 부과 기준
- 주택 공시가격 전액에 대해 부과
- 소유자라면 누구나 대상 (1채든 5채든)
종부세 부과 기준
- 1세대 1주택자: 공시가격 합산 11억 원 초과
- 다주택자: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
즉, 5억짜리 아파트를 1채 보유 → 재산세만 부과
15억짜리 아파트를 1채 보유 → 재산세 + 종부세 부과
4. 세율 차이
재산세 세율
- 6천만 원 이하: 0.1%
- 1억5천만 원 이하: 0.15%
- 3억 이하: 0.25%
- 3억 초과: 0.3~0.4%
종부세 세율
- 1주택자: 0.6%~3.0% (공시가격 구간별)
- 다주택자·법인: 1.2%~6.0% (중과세 적용)
즉,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5. 납부 시기 및 방식
- 재산세: 7월(1차)·9월(2차) 고지서 발송, 은행·위택스 납부
- 종부세: 12월 고지, 홈택스·은행 납부 (250만 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)
6. 재산세와 종부세 실제 부담 비교
사례 ① 5억 원 아파트 1채 보유 (서울)
- 재산세: 약 100만 원
- 종부세: 없음 (공시가격 11억 이하)
사례 ② 15억 원 아파트 1채 보유 (서울)
- 재산세: 약 200만 원
- 종부세: 11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 (수백만 원)
사례 ③ 5억 아파트 3채 보유 (비조정지역)
- 재산세: 각 주택별 부과, 합산 200만 원 이상
- 종부세: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→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
7. 절세 방법
(1) 재산세 절세
- 공시가격 이의신청: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조정 가능
- 재산세 분납: 1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 가능
(2) 종부세 절세
- 1주택자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: 최대 80% 공제 가능
- 합산배제 주택 등록: 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부세 합산 제외 가능
- 증여 활용: 다주택자는 일부 증여로 주택 수 줄이기
8. FAQ
Q1. 재산세랑 종부세 둘 다 내야 하나요?
→ 네.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도 반드시 냅니다.
Q2.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되나요?
→ 공시가격 11억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.
Q3. 다주택자는 무조건 종부세를 내나요?
→ 공시가격 합산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.
Q4. 재산세는 자동 고지되나요?
→ 네. 매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별도 신고 필요 없음.
Q5. 종부세는 자동 납부되나요?
→ 아니요. 고지서를 받고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
결론 – 재산세는 기본, 종부세는 ‘추가’
정리하면,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세금,
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내 집이 어느 세금 대상인지, 공시가격과 주택 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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