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명의 절세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명의·단독명의 선택의 기준 – 부동산 절세 전략 핵심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거나 증여·상속할 때 “공동명의로 할까, 단독명의로 할까?”라는 질문은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자산관리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.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장단점, 세금 차이, 실제 사례 비교, 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, 독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.1.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정의단독명의: 1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공동명의: 2인 이상(주로 부부)이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등기실무에서는 주로 부부 공동명의가 많이 사용되며, 1:1(각 50%) 지분 또는 7:3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2. 세금 측면에서의 핵심 비교항목단독명의공동명의종합부동산세공제 1인 기준 (6억 원)각자 공제 가능 (최대 12억 원).. 이전 1 다음